대포 통장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어요.
예전에 뉴스를 보면 사행성 도박 사이트 같은데서 대포 통장을 이용하여 입출금을 한다고 하던데 이렇게 대포통장을 사용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 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벌칙)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2]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31> -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 2.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 대포통장이용행위는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전적인 대가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통장 등을 양도·대여한 경우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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