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레이터 세금신고 및 사업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스타그램에서 제 개인 캐릭터 그림을 그려 올렸었는데요,
이번에 일러스트페어에 참가하게 되면서 제 캐릭터 그림을 활용한 엽서, 포토카드, 포스터, 뱃지 등의 굿즈를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행사 참여도 처음이고, 굿즈를 만들어 판매하는 것도 처음이라 제가 어떤 걸 준비해야하는지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얼추 간이과세자 등의 신고를 해야하는 것 같은데 시원하게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네요...
추가적으로, 일러스트페어를 참가하기 전, 제작한 굿즈를 먼저 인스타그램 팔로워들에게 판매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 이라는 걸 신고하는 것 같던데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처음으로 발을 들이는 분야라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미리 감사인사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굿즈 등을 제작해 판매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인스타그램등 SNS를 통한
굿즈 등의 판매는 일반적으로
SNS마켓(525104)으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합니다.
말씀하신 간이과세자 신고는
연간 매출이 약 1억을 넘지 않는 경우
간이과세자가 되며 부가세 신고에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하실 예정이며
처음 이신 경우 세무사와 상담을 통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통신판매업으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되며 간이는 지자체에 등록하는 통신판매업 면허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2. 이른 기간에 사업자등록만 일단 하시면 됩니다. 이후 다음연도에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