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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저빌208
신통한저빌208

일러스트레이터 세금신고 및 사업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스타그램에서 제 개인 캐릭터 그림을 그려 올렸었는데요,

이번에 일러스트페어에 참가하게 되면서 제 캐릭터 그림을 활용한 엽서, 포토카드, 포스터, 뱃지 등의 굿즈를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행사 참여도 처음이고, 굿즈를 만들어 판매하는 것도 처음이라 제가 어떤 걸 준비해야하는지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얼추 간이과세자 등의 신고를 해야하는 것 같은데 시원하게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네요...

추가적으로, 일러스트페어를 참가하기 전, 제작한 굿즈를 먼저 인스타그램 팔로워들에게 판매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 이라는 걸 신고하는 것 같던데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처음으로 발을 들이는 분야라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미리 감사인사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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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굿즈 등을 제작해 판매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인스타그램등 SNS를 통한

    굿즈 등의 판매는 일반적으로

    SNS마켓(525104)으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합니다.

    말씀하신 간이과세자 신고는

    연간 매출이 약 1억을 넘지 않는 경우

    간이과세자가 되며 부가세 신고에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하실 예정이며

    처음 이신 경우 세무사와 상담을 통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통신판매업으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되며 간이는 지자체에 등록하는 통신판매업 면허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2. 이른 기간에 사업자등록만 일단 하시면 됩니다. 이후 다음연도에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