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병 들다가 허리가 다치면 상해에 해당되나요?
무거운 물병 2L짜리 6병씩 있는거를 여러개 날랐습니다 그 때 이후로 허리가 엄청 아프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상해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 진료가서 무거운 물건 들다가 삐끗했다고 하면 상해로 코드가 나옵니다 치료후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 제출하고 실비청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허리삐끗하거나 상해의 내용이 있으면 상해가맞으나 그렇지않으면 허리퇴행성으로 질병일가능성ㅈ이큽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한 경우에는 상해입니다.
다만 치료시 이미 척추 관련해서 질환이 있으면 질병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런경우는 상해인지 질병인지 잘 판단하셔야합니다,
병원에 초진기록에 물병들다가 삐쩍해서 아프다고하면 상해고 그렇치않고 그냥 아프다고하면 질병일 가능성이 놉습니다,
허리가 삐긋한거 염좌 진단에 해당하면 해당 사고는 s 코드이며 요추의 경우 s3350 입니다.
해당 진단은 상해 진단에 해당하나 문제는 그로인해 디스크 진단이 같이 있는 경우 퇴행성과 잔돈하게 되어 M511 코드로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은 질병으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내용은 상해로 보여지나 병원 정밀검사를 통해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면 질병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말씀하신 서사로는 상해로 보상되겠어요.
정형외과나 한의원 등에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린 후 허리 통증이 발생한 경우, 본인밖에는 배경을 알 수 없으므로, 상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서에 사고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인정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