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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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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일을 할 때 4대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건가요?? 일부로 가입을 안할 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조건 일을 할 때 4대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건가요?? 일부로 가입을 안할 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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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한 약정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사업주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이상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 기준에 들어가는 경우

    가입은 의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일부러 가입을 안한다기 보다는 가입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때는 가입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공적보험이므로 요건 충족시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소급가입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근무할 때 4대보험은 가입이 필수입니다.

    단 나이 국적 근로시간 근로기간에 따라 4대보험 별 가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