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세금, 근로계약서 질문
안녕하세요. 주 4일, 하루에 3시간 정도씩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진행중입니다.
원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업무를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아무리 진행하는 시간이 짧다고 해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며칠이 지나도 사장님께서 언급이 없으셔서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할지 고민됩니다.
추가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급여를 신고해서 세금을 떼야한다vs 안된다로 나뉘던데 기준이 어떻게 되고, 제 경우에는 세금을 떼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떼고 받았습니다.
기타 등등 또 알아야 하는... 또는 알면 좋은 것들 추가적으로 1-2가지만 간결하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