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사기 강박에 준하는 외압이 없었고, 그당시 싸인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되어 싸인한 경우라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강박에 의한 사정을 입증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