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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소188
선량한소18821.11.06

보너스 반환 동의서 서명 무효 처리

안녕하세요. 회사에 용역계약서를 작성 후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의사를 밝힌 후, 제가 했어야 하는 일을 마치지 않고 퇴사하게 될 거라 예상된다며, 보너스 반환 동의서에 서명하라 요구받았습니다. 정확하게 기한을 정해준 적이 없어, 제가 해당 기간 안에 마무리해야 하는지 아예 인지하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서명을 거부했지만, 계속 너무 강압적으로 요구해서 할 수 없이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제가 자발적 의사가 아니었던 것이 증명이 된다면, 법적으로 동의서 무효 처리가 가능한가요? 상대방과 대화할 때,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 대화를 포기한 듯 두리뭉실하고 강한 감정 없이 표현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혹시 자발적 의사가 강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간주되어 무효 처리가 불가능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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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무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강압적인지 자발적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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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이전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기 때문에 보너스 반환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부당하게 취득한 임금이 아니라면 반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반환을 하는 상황이 올지라도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작성했다는 것을 입증하게 된다면 반환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요됩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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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퇴직금품 청산 시 임금의 상계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동의의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이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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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가 아닌 회사의 강요나 강박에 의하여

    임금을 반환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 반환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녹취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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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용역계약서 작성과는 별개로 보너스 반환 동의서에 서명을 하여 동의를 한 경우에는 반환 요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환에 대한 의사표시와 상황을 보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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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왕의 근로에 대해 이미 발생된 성과급 등 임금채권을 일부 반납하거나 앞으로 채권이 발생하면 그 중 일부를 반납키로 약속하는 것은 확정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반납의 의사가 사용자에게 수용된 뒤에는 철회하더랃느 그 법적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유의사에 기해 동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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