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 용역계약서를 작성 후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의사를 밝힌 후, 제가 했어야 하는 일을 마치지 않고 퇴사하게 될 거라 예상된다며, 보너스 반환 동의서에 서명하라 요구받았습니다. 정확하게 기한을 정해준 적이 없어, 제가 해당 기간 안에 마무리해야 하는지 아예 인지하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서명을 거부했지만, 계속 너무 강압적으로 요구해서 할 수 없이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제가 자발적 의사가 아니었던 것이 증명이 된다면, 법적으로 동의서 무효 처리가 가능한가요? 상대방과 대화할 때,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 대화를 포기한 듯 두리뭉실하고 강한 감정 없이 표현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혹시 자발적 의사가 강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간주되어 무효 처리가 불가능할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