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식대 등 별도 복리후생비가 없는 경우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에 대한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 10,030원 미만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월급 구성이 기본급 + 식대, 차량유지비 등 복리후생비로 구성되어 있다면 2024.1.1 이후에는 기본급 + 고정 복리후생비 합산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계산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도 최소한 최저시급 기준(이상)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기본급 설정이 최저시급 미만이면 위법이 되고 최저시급 미만인 금액을 기준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한 것도 역시 위법이 됩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의 차액분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이 문제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