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아도 되나요?
현재 포괄임금 시행 중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봉을 기본급과 시간외근로수당으로 구분하였으며 별도 식대나 수당이 없습니다.
여기서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10,000원 미만이고 그 시급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한다면 위법한가요?
총 급여는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을 초과하긴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식대 등 별도 복리후생비가 없는 경우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에 대한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 10,030원 미만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월급 구성이 기본급 + 식대, 차량유지비 등 복리후생비로 구성되어 있다면 2024.1.1 이후에는 기본급 + 고정 복리후생비 합산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계산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도 최소한 최저시급 기준(이상)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기본급 설정이 최저시급 미만이면 위법이 되고 최저시급 미만인 금액을 기준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한 것도 역시 위법이 됩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의 차액분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이 문제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음(대법원 2017.12.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따라서 통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및 연장근로가산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근로기준정책과-6075, 2019.12.4.)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수당 등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시간외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시간외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개념 자체가 다르므로 최저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낮더라도 통상임금으로 연장수당을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정상적인 임금수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면 정상적으로 산정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연장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