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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올빼미269
밝은올빼미26923.06.28

생애최초 주택취득시 단독or부부공동 뭐가 좋을까요?

저희는 신혼부부이고, 이번에 생애최초 주택 취득 예정이며, 취득세 감면도 받으려고 합니다.

(주택 기준시가 6억이하입니다)

취득세는 물건지에 대해 감면이 가능하므로 단독이나 공동이나 상관이 없는거로 알고있는데요

공동명의로 취득시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담을 해야하나요?

또한, 3년이내 양도 예정은 없으며 실거주 할것입니다

다른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단독명의로 신랑이름으로 취득할 경우, 3년지나서 주택 양도후 배우자명의로 취득할때 또 생애최초가 적용되나요?

마지막으로 부부 공동명의 주택 취득시 장단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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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당시에 매매계약서에 공동명의로 매수하고 소유권등기를 하면 증여에 해당되지 않으나 등기후

    중도에 명의변경하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생에최초주택구입 혜택은 부부모두 포함해서 1회만 해당됩니다.

    다주택자이고 공시지가가 높으면 단독명의보다는 부부공동명의로 등기시 양도소득세,종부세 상속세에 계산시 세금절세 혜택이 큽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면 공동명의자의 동의와 대출관련서류도 공동으로 준비하고 서명도 공동으로 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시에도 공동으로 서명해야 하고요.

    1가구 1주택 12억원이하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 계산시 혜택이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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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세는 10년간 부부의 경우 6억까지 비과세 입니다.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할시에 부부가 함께 주택구입 자금을 마련하고 갚아나간다면 증여세는 신경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남편의 단독명의로 주택을 취득하였어도 혼인신고가 된 부부인 경우 부인은 생애최초 적용이 불가능 합니다.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대상이거나 다주택자가되어 양도소득세에 혜택이 있을뿐 1주택이고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닌경우 특별한 장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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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취득시 공동명의로 한다고 증여세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단독명의 상태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할때 발생될수 있는 문제이므로 구매시 공동명의를 하는것과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부부는 하나로 보기 때문에 이미 생애최초를 사용하였다면 부부사이에 어떤 명의를 사용하더라도 생애 최초는 되지 않습니다.

    6억이하 주택에서 공동명의시 장점인 절세부분은 양도시 기본공제가 더 된다는거 외 없습니다, 고가 주택이고 종부세 기준 가격 이상일때는 실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1주택이라면 양도세 비과세 되므로 기본공제 또한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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