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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호박벌67
깜찍한호박벌6723.10.09

빌라 매매 계약 후 해지시 지급한 계약금 포기하면 계약 해지되나요?

4000만원 계약금 중 일부인 400만원만 입금하고 9월 25일날 빌라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금 잔액인 3600만원은 10월 11일날 입금하기로 한다고 계약서 특약에 넣었고, 잔금, 중도금 날짜까지 합의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입금한 400만원을 포기하고 계약해지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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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을 명확히 4천만원으로 했다면 계약금 해제를 하기위해서는 400만원의 포기만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다른 내용으로 정한것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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