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만원 계약금 중 일부인 400만원만 입금하고 9월 25일날 빌라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금 잔액인 3600만원은 10월 11일날 입금하기로 한다고 계약서 특약에 넣었고, 잔금, 중도금 날짜까지 합의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입금한 400만원을 포기하고 계약해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을 명확히 4천만원으로 했다면 계약금 해제를 하기위해서는 400만원의 포기만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다른 내용으로 정한것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