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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날씬한카멜레온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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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방범용 CCTV를 근태 확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불법성이 있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지문리더기를 통해 근태를 체크하는 회사 입니다.

사내 임직원들이 종종 출퇴근 지문체크를 누락할 경우 본인이 직접 수정을 요청해오고 있습니다.

이때 사내에 설치된 방범 목적의 CCTV를 활용하여 실제 해당 시간에 퇴근을 했는지

확인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근로관계법에 위배되는 행동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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