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용 CCTV를 근태 확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불법성이 있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지문리더기를 통해 근태를 체크하는 회사 입니다.
사내 임직원들이 종종 출퇴근 지문체크를 누락할 경우 본인이 직접 수정을 요청해오고 있습니다.
이때 사내에 설치된 방범 목적의 CCTV를 활용하여 실제 해당 시간에 퇴근을 했는지
확인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근로관계법에 위배되는 행동인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cctv는 범죄나 재난 방지용으로만 사용 가능하고 근태관리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노사협의회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노·사간 사전 협의가 있었다면 감시 설비 설치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20조 위반에 대하여 별도의 벌칙은 없으며, 또한 귀하께서 속하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라면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CCTV 무단 재생, 근로자 개인 대화내용 유포 등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https://privacy.kisa.or.kr, ☎118)로 문의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2. 이외의 근태관리 차원이라면 해당 직원분의 동의를 받아 확인을 하시면 법상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해당 직원이 근태수정을
위해 요청하는 것이므로 동의를 받는데에도 큰 어려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CCTV 설치 목적과 달리
근태용으로 사용하여 상시 지적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 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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