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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호감가는전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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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보험 미가입 동의서 작성 해줘야 하나요?

임대인은 '임대 사업자'입니다.

보증금 2200 만원, 월세 62 만원 (월세/오피스텔)에 거주중인데

기존 1년 거주 이후, 합의 하에 월세 조정에 따라 새로운 월세 금액으로 재계약(1년)을 진행했습니다.

(2025-09-01 ~ 2026-08-31)

거주 중 부동산을 통해 집주인이 임대인이 보증 보험 미가입 동의서를 요청 한다고 작성하러 오라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해당 동의서는 제가 임대 보증 보험을 받지 못하는 대신 임대인은 임대 사업의 운영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라 임차인인 저는 이 동의서를 작성 할 의무도 없고, 저로써는 리스크가 있는 동의서 인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 1년 지낼때는 별다른 요구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동의서를 요구 하는게 일반적인 상황인가요?

제 보증금이 2200만원으로 제가 사는 지역의 최우선 변제금(4800만원 내)에 속해있다 하더라도, 이 동의서는 작성하면 안되는게 맞을까요?

추가로 만약 이 동의서를 거절한다고 하였을 시, 퇴거 요청을 한다라던가 그러한 상황에서 원만하게 해결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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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고, 임차인이 보증보험 미가입에 대해서 동의서를 작성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 작성을 거부할 때 계약 해지를 주장하거나 불이익을 제공하는 것 역시 임대차 계약에 관련 협조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이상 부당한 요구이므로 다투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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