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두분이 합의하신 부분이고 월세나 관리비를 법으로 정하여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계약에 비해 월세 비중이 전월세 신고대상 제외수준으로 낮추고 관리비는 너무높게 설정한것은 의도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참고로 정부에서도 관리비를 통한 세금회피나 법적 인상률 초과로의 인상 편법을 막기위해 일부 정책규제를 도입중으로 알고 있으니, 향후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