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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참고래296
뛰어난참고래29623.11.09

집계약서상 문제가없는건지 검토문의

제가 월세 49만원에 관리비 포함으로 계약을 했는데요

계약서상 관리비 30만원에 월세19만원으로 작성했습니다.

집주인 세금때문에그런거같은데요 법적으로 문제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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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두분이 합의하신 부분이고 월세나 관리비를 법으로 정하여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계약에 비해 월세 비중이 전월세 신고대상 제외수준으로 낮추고 관리비는 너무높게 설정한것은 의도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참고로 정부에서도 관리비를 통한 세금회피나 법적 인상률 초과로의 인상 편법을 막기위해 일부 정책규제를 도입중으로 알고 있으니, 향후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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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신고를 피하기위해 꼼수를 쓰는것 같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이며 임차인분 또한 월세 소득공제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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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앞으로는 관리비가 이렇게 많으면 소명을 해야 할겁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이관리비때문에 문제제기가 많이되고 있어서 분명 조치를 취하리라고 봅니다

    임대인들이 세금을 빠져나가려고 이런방법을 쓰고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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