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 해고와 해고 예고 수당 및 실업급여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회사에서 약 9개월 근무했으며 지난주에 7월 말까지 근무하라는 해고 통보와 함께 실업 급여를 받게 해줄 테니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하였습니다.
해고 사유는 ‘회사와 맞지 않는 것 같다.‘입니다.
무단결근한 적도 없고, 사고 친 적도 없고, 그렇다고 갈등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에 부당 해고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은 부당해고 신고가 불가하다고 하던데,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한가요?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하고 싶은데,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사업주가 해고 예고 수당을 주기 싫어서 해고 의사를 철회하거나 한 달 후에 그만두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저는 자존심도 상하고, 모멸감을 느껴서 더는 이 회사에 근무하고 싶지 않으며 해고 예고 수당과 실업급여를 청구 하고 싶습니다.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 하기 위해서 사업주가 작성한 해고 서면 통지 등의 서류가 꼭 필요한가요? 카톡이나 녹취로 해고 사실을 입증하면 꼭 필요하지는 않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