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고급스런달팽이194
고급스런달팽이19424.02.24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하고 근무 했습니다 신고 할려고 하는데 개별적으로 협의가 가능하나요?

궁금합니다 2개월 넘게 근무했는데 5인 미만 사업장도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작성을 안 하고 근무중입니다 6명 정도 계시구요

직장 위 상사가 괴롭혀서 이번달 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오늘까지 하기로 그냥 통보식으로 말했습니다

대표를 신고하고 싶은데 저를 짜른 이유도 타당하지도 않고 그냥 어이없고 웃길나름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준다고 했구요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한거에 대해서 신고를 할거니개별적으로 돈을 더 달라고 요구를 해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돈을 줘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해당 내용은 협박으로 불리해질 수 있으니 그냥 신고만 하시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전제로 돈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고 또는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 등은 협의하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한거에 대해서 신고를 할거니개별적으로 돈을 더 달라고 요구를 해도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위반이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위로금등은 합의로 지급하니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금품의 지급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한거에 대해서 신고를 할거니 개별적으로 돈을 더 달라고 요구를 해도 됩니다. 사장이 들어줄지는 모르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해당 진정을 무마하기 위해 사용자가 금품을 지급할지는 사용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므로 신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신고를 빌미로 돈을 요구한다면

    대화 내용에 따라 형법상 협박 내지 공갈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