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안 하고 근무 했습니다 신고 할려고 하는데 개별적으로 협의가 가능하나요?
궁금합니다 2개월 넘게 근무했는데 5인 미만 사업장도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작성을 안 하고 근무중입니다 6명 정도 계시구요
직장 위 상사가 괴롭혀서 이번달 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오늘까지 하기로 그냥 통보식으로 말했습니다
대표를 신고하고 싶은데 저를 짜른 이유도 타당하지도 않고 그냥 어이없고 웃길나름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준다고 했구요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한거에 대해서 신고를 할거니개별적으로 돈을 더 달라고 요구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돈을 줘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해당 내용은 협박으로 불리해질 수 있으니 그냥 신고만 하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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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전제로 돈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고 또는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 등은 협의하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한거에 대해서 신고를 할거니개별적으로 돈을 더 달라고 요구를 해도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위반이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위로금등은 합의로 지급하니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금품의 지급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한거에 대해서 신고를 할거니 개별적으로 돈을 더 달라고 요구를 해도 됩니다. 사장이 들어줄지는 모르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해당 진정을 무마하기 위해 사용자가 금품을 지급할지는 사용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므로 신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신고를 빌미로 돈을 요구한다면
대화 내용에 따라 형법상 협박 내지 공갈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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