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에서 제공받은 직원숙소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내일 당장 나가라고 하십니다
현재 올해 1월부터 회사에서 제공받은 직원숙소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내일 당장 나가라고 하십니다. 채용공고에 직원복지 사항으로 타지역 출신은 숙소제공해준다고 써있었고 증거 있습니다. 대표가 저를 그동안 직장내 괴롭힘을 하였는데 이제는 숙소 방을 내일 당장 빼라고 합니다. 당장 갈곳이 없는데 방을 무조건 빼줘야 하나요? 빼야한다면 언제까지 빼야하나요?ㅜㅜ
안녕하세요. 노을 노동법률사무소의 노효철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분께서 숙소를 제공받는것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맺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확보하신 채용공고는 물론, 근로계약서나 회사 내 규정에 숙소 제공이 규정되어 있다면 유리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 숙소에서 하루만에 강제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주거권 침해일 뿐 아니라,
묵을 곳이 없어 현실적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다면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나 직장 내 규정에 숙소 퇴거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질문자분께서 퇴거 요청에 불응하실수도 있을 것이며,
사용자가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제 퇴거를 시킨다면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 규정은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합의하여 재직중 숙소를 제공해주기로 하였다면 퇴사한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그리고 방을 빼는 상황이 되더라도 언제 빼는지는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괴롭힘이 이루어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증거 등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