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잔여연차 계산법 질문입니다.
2020년 10월 21일 입사, 2021년 11월 9일 퇴사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한달에 한개씩 월차가 발생했고 회사에서는 연차를 회계년도로 계산하여 2021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추가로 3개 더 부여받았습니다. (1년에 한개씩 발생하는 월차+회계년도 기준 연차3개)
1. 퇴사시 입사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므로 10월 21일부로 생기는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회계년도가 아닌 입사일 기준 적용이 가능한지)
2. (1번이 맞다면) 이전에 2021년으로 넘어가면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추가로 받은 연차 3개는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게 맞나요? (퇴사시 잔여 연차를 정산하면서 이전에 추가로 받았던 연차 3개가 차감될수도 있는지?)
3. (1번이 맞다면) 회사와 합의가 됐다는 가정하에,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 15개가 발생하기 이전부터(2021년 10월 21일 이전부터) 마이너스 연차개념으로 연차를 미리 소진해도 문제가 없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21.11.9.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재정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입사일 기준으로 정산 시 기존에 부여했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3.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연차휴가의 선부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가능합니다.
2.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면 예전에 추가발생한 것은 당연히 차감을 해야 합니다.
3. 전체 연차 갯수만 맞으면 연차를 미리 소진해도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15일에서 이미 부여받은 3일을 제외하고 그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위 1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연차휴가를 미리 소진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사시 입사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므로 10월 21일부로 생기는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회계년도가 아닌 입사일 기준 적용이 가능한지)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할 경우 퇴사 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부여된 연차를 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사시에는 총 부여된 연차일수 및 사용일수와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일수를 비교하여 불리하게 부여된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 개념입니다.
-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을 추가로 부여받는 개념이 아니라, 퇴직 당시에 유리한 연차를 기준으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부여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받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2. (1번이 맞다면) 이전에 2021년으로 넘어가면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추가로 받은 연차 3개는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게 맞나요? (퇴사시 잔여 연차를 정산하면서 이전에 추가로 받았던 연차 3개가 차감될수도 있는지?)
-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발생한 연차와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15일은 별도의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연차를 전혀사용하지 않았고,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 11일을 제외하면 이미 부여된 3일 외에 15일 중 12일을 추가로 정산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3. (1번이 맞다면) 회사와 합의가 됐다는 가정하에,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 15개가 발생하기 이전부터(2021년 10월 21일 이전부터) 마이너스 연차개념으로 연차를 미리 소진해도 문제가 없나요?
- 회사와 합의하였다면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리하지 않는 경우 연차휴가를 선사용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합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선사용한 연차는 퇴사 시의 연차정산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문자님의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회계연도(1.1) 기준 14개 입사일 기준 26개 입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므로 총 26개를 기준으로 연차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영향을 미칩니다. 총 26개중 질문자님 재직당시에 사용한 총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3. 합의가 된다면 장래 발생할 연차를 선사용 하는것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회사와 합의로 미리 소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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