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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진도개93
붉은진도개9323.09.01

이번년도 9월말에 퇴사예정자 입니다.

입사는 21년12월28일날 했는데 연차를 월할 계산으로 한다고 합니다.

1년차 지나고 2년차 인데 2년차일 때 15개의 연차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월말에 퇴사를 한다고하니 연차를 월할계산으로 준다고 하는데요

8월이면 8개

9월이면 9개

말그대로 월할 계산 <-이렇게 계산을 해준다고하네요

회사마다 기준이 다르면 그 기준에 따라서 받아야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문제가 있는건가요? 월할계산으로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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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기준이 아니라 법에 따른 기준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15개 전부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만약 월할계산하여 지급한다면 법위반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이고 한 번 발생하면 그 후에 언제 퇴사하든 삭감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3.9.경에 퇴사 시 2023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고,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2023.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한 후 퇴사시 미사용연차의 개수만큼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9개 남았으면 9개, 15개 남았으면 15개만큼의 수당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 만 2년 근무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재직 중 총 발생 연차는 26개입니다.

    따라서 11개, 15개 외에 8~9개를 준다고 하면

    법정 이상을 주는 것이긴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