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번년도 9월말에 퇴사예정자 입니다.
입사는 21년12월28일날 했는데 연차를 월할 계산으로 한다고 합니다.
1년차 지나고 2년차 인데 2년차일 때 15개의 연차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월말에 퇴사를 한다고하니 연차를 월할계산으로 준다고 하는데요
8월이면 8개
9월이면 9개
말그대로 월할 계산 <-이렇게 계산을 해준다고하네요
회사마다 기준이 다르면 그 기준에 따라서 받아야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문제가 있는건가요? 월할계산으로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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