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예정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하면 육휴는 쓸 수 있지만 퇴사는 이뤄진다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예를 들어 육휴쓴지 한달뒤 합의한 퇴사날이 되었다면 육휴도 종료되는건가요? 아님 근로관계만 끝나서 퇴직금 정산되고 끝?인건가요?
퇴사처리되어도 육아휴직은 계속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계약만료 등이 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육아휴직도 함께 종료됩니다. 퇴직금 조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한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면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재직중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중 퇴사를 하면 육아휴직은 끝납니다.
퇴사를 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사후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사직합의는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개시한 후에 합의한 퇴직일이 도래하게 되면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재직중인 것을 전제로 하므로 회사와 합의퇴사 처리가 되면 육아휴직은 자동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휴직"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퇴사가 이루어졌다면 육아휴직은 당연히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로부터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는 "퇴직일 이전까지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당사자간 합의한 날이 맞다면 해당일로 근로관계종료입니다.
해당일 이전까지만 육휴 유효합니다.
3.퇴사처리이후 육휴 사용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예정자가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퇴사하고자 하는 날을 기준으로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과 함께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