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예정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하면 육휴는 쓸 수 있지만 퇴사는 이뤄진다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예를 들어 육휴쓴지 한달뒤 합의한 퇴사날이 되었다면 육휴도 종료되는건가요? 아님 근로관계만 끝나서 퇴직금 정산되고 끝?인건가요?
퇴사처리되어도 육아휴직은 계속 사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