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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11.04

채무자의 상환 불이행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김모씨가 저에게 3억원이 투자에 필요하다고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계좌이체로 보냈습니다.

차용증 상에는 차용증 작성 다음해인 4월 말일에 상환한다는 약속하고

날짜까지 기록하고 도장 찍고 각자 차용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준다 준다 말만 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이제는 연락도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는 법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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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차용증에 기반하여 대여금지급청구권이 있다는 점,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변제하기를 희망한다는 점, 기한 내 미변제시 소송절차 진행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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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대여사실에 대해 기재하시고, 변제가 안 되었다는 것과 미변제시 앞으로 어떤 법적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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