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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23.11.04

채무자의 상환 불이행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김모씨가 저에게 3억원이 투자에 필요하다고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계좌이체로 보냈습니다.

차용증 상에는 차용증 작성 다음해인 4월 말일에 상환한다는 약속하고

날짜까지 기록하고 도장 찍고 각자 차용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준다 준다 말만 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이제는 연락도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는 법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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