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전소비대차 공증증서할려고 하는데요
3년전에 3000만원을 빌려주고 계속 갚겠다면서 안갚네요.
그리고 올해 도저히 안되겠어서 달 마다 갚으라고 했는데 그것도 조금조금씩 갚고 약속시간은 안지키고 독촉해야 줘요.
3000만원 중에 240만원 받았네요
핑계는 자기가 소송중인데 갚을려고 모아둔 통장에 압류가 걸렸데요~
그래서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하자고 했어요.
어떤식으로 작성해야 할까요?
공증해주는 기관에서 작성하나요? 변호사통해서 작성하나요?
만일 못받게 될 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 이면 좋겠습니다. 또한 매달 갚겠다는 내용도 들어가면 좋겠고 다만 특정기간 내에 안갚으면 이자를 줘야한다 뭐 이런것도 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