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턴 2개월 후 정규직 전환에 따른 연차 휴가 정산 방법 (인턴 휴가 정산 완료)
인턴 2개월 후 바로 정규직 전환된 직원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턴입사일을 기점으로 연차 휴가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은 정규직 전환하면서 인턴 2개월에 대한 연차 휴가 수당을 받아가셨습니다.
이 경우에도 인턴입사일을 기점으로 연차휴가를 발생시켜야 하나요?
그렇게 발생한 휴가에서 이미 연차수당으로 받아간 휴가 2일을 차감시켜 부여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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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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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턴입사일을 기점으로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이 맞고, 연차수당을 선 지급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하였다면, 인턴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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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턴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등이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차수당은 사실 1년이 되는 날에 지급했어야 합니다. 그것과 무관하게 이분의 입사날짜부터 연차휴가 및 퇴직금 적용합니다. 연차수당 2일분 받았으니, 당연히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 시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