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턴 2개월 후 정규직 전환에 따른 연차 휴가 정산 방법 (인턴 휴가 정산 완료)
인턴 2개월 후 바로 정규직 전환된 직원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턴입사일을 기점으로 연차 휴가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은 정규직 전환하면서 인턴 2개월에 대한 연차 휴가 수당을 받아가셨습니다.
이 경우에도 인턴입사일을 기점으로 연차휴가를 발생시켜야 하나요?
그렇게 발생한 휴가에서 이미 연차수당으로 받아간 휴가 2일을 차감시켜 부여 하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턴입사일을 기점으로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이 맞고, 연차수당을 선 지급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하였다면, 인턴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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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턴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등이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차수당은 사실 1년이 되는 날에 지급했어야 합니다. 그것과 무관하게 이분의 입사날짜부터 연차휴가 및 퇴직금 적용합니다. 연차수당 2일분 받았으니, 당연히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 시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