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이라도 만1년이 지나고 2년차 계약직 계속 근무자라면 2년차에 연차15개가 발생하는것으로 압니다,
그럼 정년이되에 퇴직과 동시에 계약직인 촉탁근무를 휴일없이 계속 근무할시에 연차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