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인턴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무하게 될 경우, 인턴 근무 종료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을 부여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 시점인 인턴 근무시작일부터 산정합니다.
이때, 공백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지는 않으며, 공백기간의 길이, 전체 근로기간 중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공백기간이 발생한 원인, 업무 내용의 동일성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살펴 계속근로기간 단절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