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 계약직 실업급여기간 ,구체적으로 한달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어요

4월15일부터 일한걸로 확인된다면 한달이라는 기간이 5월14일까지 인가요? 실업급여는 재계약을 거부했을때만 신청이 가능한다고 하는데 이걸 사업주한테 어떻게 증명받아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5.14.까지 입니다.

      2. 구직급여는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적이 없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월 15일로부터 한달이면 5월 14일까지 재직하면 됩니다. 사업주가 계약만료로 신고하면 별도 증명은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월15일부터 일한걸로 확인된다면 한달이라는 기간이 5월14일까지 인가요?

      → 네 맞습니다.

      실업급여는 재계약을 거부했을때만 신청이 가능한다고 하는데 이걸 사업주한테 어떻게 증명받아야 하나요?

      → 고용센터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겁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5월 14일 및 그 이후가 되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사업주가 재계약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월 15일에 입사한다면 5월 14일까지가 한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였다면 회사에서는 계약만료로

      상실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별도 입증에 대한 서류제출은 없습니다.(물론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였음에도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계약 거부에 대한 녹취나 카톡대화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