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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황여새89
다정한황여새8923.12.05

실업급여 위한 한달 계약직 근무할때 한달의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실업급여에 명시된 1개월의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1. 4월15일부터 일했으면 5월14일까지 한달로 볼 수 있나요?


2. 1개월 반계약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ex)4월 15일부터 5월 말까지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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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한 달로 볼 수 있습니다.

    2. 1개월 반 계약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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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기준인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월로 산정하지 않고 일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합니다. 무급휴일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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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근로계약기간은 4월 15일 입사라면 5월 14일이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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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한 사실이 맞다면

    소명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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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4월15일부터 일했으면 5월14일까지 한달로 볼 수 있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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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4월15일부터 일했으면 5월14일까지 한달로 볼 수 있나요?
    → 위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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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네 달력상 한 달입니다.


    2. 그렇게 되면 일용직으로 처리되어 별도 추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한 달 이상 계약직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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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력으로 한달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도 한달 계약직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한달 반을 근무하여도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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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은 달력상의 일수를 말하며, 4.15.에 입사한 경우 5.14.을 계약만료일로 하면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봅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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