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월15일부터 일했으면 5월14일까지 한달로 볼 수 있나요?
2. 1개월 반계약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ex)4월 15일부터 5월 말까지 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한 달로 볼 수 있습니다.
2. 1개월 반 계약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기준인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월로 산정하지 않고 일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합니다. 무급휴일은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근로계약기간은 4월 15일 입사라면 5월 14일이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한 사실이 맞다면
소명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4월15일부터 일했으면 5월14일까지 한달로 볼 수 있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4월15일부터 일했으면 5월14일까지 한달로 볼 수 있나요?→ 위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네 달력상 한 달입니다.
2. 그렇게 되면 일용직으로 처리되어 별도 추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한 달 이상 계약직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력으로 한달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도 한달 계약직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한달 반을 근무하여도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은 달력상의 일수를 말하며, 4.15.에 입사한 경우 5.14.을 계약만료일로 하면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봅니다.
2.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