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일 9시간 근무로, 주 5일 근무하시고 주휴수당은 8시간 상한 적용하면
월에 약 222만원 세전 발생 예상됩니다.
세후금액은 부양가족 등 몇가지 변수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통상 소득세, 4대보험 등 공제하면 약 10% 정도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 근무 시에도 휴일근로가산 수당은 붙지 않으니
9,620원 * 9시간 = 86,580원 산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