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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거래 반대매매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만약 증권계좌의 자산규모가 담보금 이하로 하락한다면 그 당일에 바로 주식이 반대매매가 이루어지는지 일정기간 이후에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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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종류에 따라 반대매매 시간대가 다른데요. 미수거래나 신용거래의 반대매매일은 납입기한 다음날 장 개시전 동시호가때 처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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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거래는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증권사는 빌려준 돈에 대한 담보로 투자자의 주식을 보유하게 됩니다. 만약 주가가 하락하여 담보 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담보로 잡은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여 빌려준 돈을 회수합니다. 이를 반대매매라고 합니다. 주가하락으로 인해 담보 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지면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담보 비율은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40% 수준에서 마진콜이 발생하고 120% 수준에서 반대매매가 실해됩니다. 투자자가 주식 매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면 미수금이 발생하고, 이는 반대매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증권 계좌의 자산 규모가 담보금 이하로 하락하더라도 즉시 반대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마진콜 발생 후 일정 기간 동안 추가 담보 납입 기회가 주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거래 반대매매의 경우는 담보금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증권사가 해당 담보를

    확보하기 위해 자동으로 매도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0%로 신용을 개설했을 때 주식 가치가 100% 이하로 떨어지면 반대매매가 시행 됩니다.

    또한, 담보금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즉시 반대매매가 이루어 질수 있기 때문에 주식의 가격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