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째 되는 날 무단결근 시 15개 받을 수 있는지
입사일은 2024-04-02입니다.
2025년 3월 말에 마지막 근로 후 2025-04-01까지 나머지 연차 소진 후 퇴사 예정입니다.
법적으로 마지막 근로자인 날은 4/1이고, 퇴직금 대상인 점은 확인 했습니다.
다만, 4/2에 근로를 하면 연차가 15개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실제로 출근하지 않고, '4/2에 출근하겠다'고 통보한 후 1월 말부터 연차를 써서 지내다가 4/2 당일에 무단결근 하면 연차 15개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1월 말에 마지막 근로 후 4/1까지 연차 소진, 4/2에 출근하기로 했지만 무단결근 시, 그냥 회사에서 4/1 날짜로 퇴사 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4/2부터 15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