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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발구지
황금발구지21.03.30

차량의 번호판이 훼손된 차는 도로 운행이 불법인가요?

지방에 갔다가 오는데 고속도로 진입로 입구에 번호판이 훼손 된 차량을 적발 한다는 문구가 써있는 것을 보았습니다.번호판이 훼손 되어 적발되면 운행을 금지 하는지,운행 가능한 예외적인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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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또는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런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차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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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위반입니다. 즉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3항에서는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하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으며, 또한 제5항에서는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는 제10조 제5항을 위반한 사례에 해당할 것입니다.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 만약 운전자가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단순히 훼손된 차량을 운전만 하였다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번호판이 훼손된 차량을 운전했다는 사유만으로 자동차 운행정지 처분을 받지는 않습니다.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5. 24., 2012. 5. 23., 2012. 12. 18., 2013. 12. 30., 2014. 1. 7., 2015. 8. 11., 2015. 12. 29., 2017. 10. 24., 2017. 12. 26., 2019. 8. 27., 2020. 2. 4.>

    1. 제10조제2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을 뗀 자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제8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 10. 24., 2020. 2. 4., 2020. 6. 9.>

    1. 제10조제4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81조제1호의2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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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항에,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될 시, 위와 같은 자동차관리법위반 사항을 적용하여 처벌합니다.

    번호판 회손 차량을 촬영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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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로 규정되어 있고 번호판을 부착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한다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4항)처분될 수 있으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군부대 소속 위장차량의 경우 군수품으로 분류되어 국방부 지침에 따라 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적법하게 운행할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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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 번호판을 고의로 식별 곤란하게 훼손하거나 물건으로 가려 보이지 않게 하는 행위는 자동차 관리법 제81조 1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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