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걸으며 우연히 봤는데 장기 주차된 차 중에 왜 그런진 모르겠는데 번호판을 수건으로 가려놓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자동차 관리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불법입니다.
자동차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자동차 관리법 제10조5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명백히 불법인 행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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