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날으는 망고
날으는 망고24.03.27

자동차 번호판이 안보이게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길을 걸으며 우연히 봤는데 장기 주차된 차 중에 왜 그런진 모르겠는데 번호판을 수건으로 가려놓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건 불법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자동차 관리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자동차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자동차 관리법 제10조5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명백히 불법인 행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