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후 고소 실익 있을까요?
직장내 괴롭힘 신고 후 합의서 작성했습니다.
합의금을 받았으며 이 내용또한 없습니다.
합의서 상 고소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고소에 실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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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가 됐음에도 다시 고소를 하는 것인 통상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모르겠으나, 그 죄명이 친고죄, 반의사불벌죄라면 합의를 통해 고소가 어렵고, 그러한 범죄가 아니더라도 합의를 했다는 사정은 중요한 양형자료에 해당하여 처벌수위를 낮추어 고소의 실익이 크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합의를 한 점 등을 보면 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 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받은 것으로 보아 별다른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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