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모르겠으나, 그 죄명이 친고죄, 반의사불벌죄라면 합의를 통해 고소가 어렵고, 그러한 범죄가 아니더라도 합의를 했다는 사정은 중요한 양형자료에 해당하여 처벌수위를 낮추어 고소의 실익이 크다고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