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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여치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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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후 고소 실익 있을까요?

직장내 괴롭힘 신고 후 합의서 작성했습니다.

합의금을 받았으며 이 내용또한 없습니다.

합의서 상 고소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고소에 실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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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가 됐음에도 다시 고소를 하는 것인 통상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모르겠으나, 그 죄명이 친고죄, 반의사불벌죄라면 합의를 통해 고소가 어렵고, 그러한 범죄가 아니더라도 합의를 했다는 사정은 중요한 양형자료에 해당하여 처벌수위를 낮추어 고소의 실익이 크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합의를 한 점 등을 보면 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 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받은 것으로 보아 별다른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