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합의 후 고소 가능할까요?
합의금 받았고, 합의서또한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제 음해를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어 괴씸해서 고소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합의서상 민,형사상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글은 없으며 합의 후 회사 조사위원회(상벌위원회)는 열지 않았습니다.
합의서 내용 또한 당사자간의 합의서로 회사 감사팀의 중재하에 합의했다 고만 써있습니다
가해자가 불필요한 터치 및 명예훼손 사실.모두를 인정한 사과문과 합의문은 받은.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소 시 제가 승소할 확률이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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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다른 형법상의 범죄 행위가 없는 한 그 상대방을 근로기준법상 바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요건 등을 살펴 소 제기 등을 할 수 있으나 합의 내용 등에 반하지 않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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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형사고소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면 고소를 진행해도 합의서 때문에 고소가 부정되는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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