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받았고, 합의서또한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제 음해를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어 괴씸해서 고소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합의서상 민,형사상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글은 없으며 합의 후 회사 조사위원회(상벌위원회)는 열지 않았습니다.
합의서 내용 또한 당사자간의 합의서로 회사 감사팀의 중재하에 합의했다 고만 써있습니다
가해자가 불필요한 터치 및 명예훼손 사실.모두를 인정한 사과문과 합의문은 받은.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소 시 제가 승소할 확률이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