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를 한 상태에서는 고소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합의를 한 상태에서는 고소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누군가가 폭행으로 고소하려는 걸 합의 봤는데 최근에 다시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요구하며 다시 고소를 하려고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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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합의를 보았다면 아마 부제소 합의의 제한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로 고소를 제기 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약정의 이행이 필요합니다. 약정을 어기고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합의를 하여 반의사불벌의사를 밝혔다면 고소를 진행해도 반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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