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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밀잠자리139
당당한밀잠자리13921.04.05

합의를 한 상태에서는 고소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합의를 한 상태에서는 고소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누군가가 폭행으로 고소하려는 걸 합의 봤는데 최근에 다시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요구하며 다시 고소를 하려고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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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상 합의를 보았다면 아마 부제소 합의의 제한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로 고소를 제기 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약정의 이행이 필요합니다. 약정을 어기고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합의를 하여 반의사불벌의사를 밝혔다면 고소를 진행해도 반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