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를 위해 인수인계를 끝내고 회사를 나온지는 10일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요청에도 아직 사직서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메일 문자 등으로 여러 차례 요청한 증거는 남겨두었습니다) 사직서 양식을 오늘 저녁 8시 55분에 받았습니다. 입사일이 가까워져서 빨리 양식을 채워 서명하려는 중에 '본인은 퇴직 이후 어떠한 민형사상, 행정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조항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급여와 이직에 필요한 서류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을 빼서 전달드려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