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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당나귀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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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5

계약직원 퇴사 문제 질문합니다.

저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처음 입사당시 별도의 인수인계는 받지 못하였고 지금까지 근무하던 중 이직을 하게되어 회사를 그만두고자 하는데 문제점이 몇가지 있어 질문드립니다.

근로자가 계약 만료일전에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예정일 3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직하는 회사가 다음주부터 출근을 원하고 있으며 해당 사실을 부서장님에게 이야기하였는데 부서장님은 이번주까지만 근무하라고 ok하셨는데 부서장 밑에 직급의 직원이 자기는 사표를 수리해줄 수 없다. 30일근무를 마치고 퇴직해라 안그러면 인사처에 이야기하여 고발조치하겠다 등의 이야기를 하고있습니다.


참고로 급여는 매달 25일이고 해당 월수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7월 25일 오늘 7월급여를 받았고 오늘 7월 31일자까지만 근무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부서장님의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퇴직은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인사처로 넘겨서 퇴직처리를 완료해야하는데 퇴직에 대한 기안을 해당 담당자가 본인은 해줄수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달 말까지 근무하고 이직을 해도 괜찮은건지 질문합니다.


따로 부서장님과 협의하여 서명을 받아서 서류로 들고있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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