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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가젤99
완벽한가젤9924.03.05

퇴사통보 후 1달지남, 날짜 변경 후 재통보하면 일방적인 번복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1년 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회사에 다니게 된 이후로 불합리한 업무 분배, 잦은 야근으로 몸이 많이 망가져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회사 측에서 퇴사일자 확정을 해주지 않아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O
- 1년 계약직
- 명시된 계약기간 : 23.03.20 - 24.03.19

퇴사 통보 일자 : 24.02.01
예정 퇴사 일자 : 24.03.19

(고민)
퇴사를 이야기 할 때 "최우선적으로는 계약서 상에 명시된 3월 19일까지 채우고 퇴사하고 싶다, 만약 사람이 늦게 구해지면 3월 말까지 할수는 있다 하지만 되도록 19일에 퇴사하고싶다" 라고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은 제가 말한 " 3월 말 "에 초점을 두시는 건지 퇴사를 2주 앞두고 있는 3월 5일 현재까지도 사람을 안 구하셨습니다. 첫 공고가 올라온 건 2월 13일이며, 면접을 보러 오셨던 분도 계셨었습니다. 저에게는 "사람을 구하고는 있지만 마땅한 사람이 없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OO씨 입장에선 19일에 맞춰 정리하고 싶은 것 안다 최대한 맞춰주긴 할거다 기다려라" 등의 멘트로 계속 저에게 기다리라고만 하시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19일에 퇴사하겠다고 재통보를 하면 일방적인 번복이 되는 건가요?

*언제 퇴사할 지, 언제까지 근무할 지 등에 대해서 상호 합의하여 [확정]된 날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긋지긋하기도 하고.. 그냥 19일 맞춰서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많은 자문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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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문제가 3월 19일까지 정리되면 다행이지만 최악의 경우 3월말까지 지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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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하여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날에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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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되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도 없고 계약만료일 이후에 퇴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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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계약기간이 2024년 3월 19일이므로 해당일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3월 말까지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3월 19일까지만 출근하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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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이므로 후임자 채용과 무관하게 약정한 계약만료일인 3월 19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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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초의 퇴사 통보는 날짜를 명확히 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 날짜를 번복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냥 그만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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