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통보 후 1달지남, 날짜 변경 후 재통보하면 일방적인 번복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1년 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회사에 다니게 된 이후로 불합리한 업무 분배, 잦은 야근으로 몸이 많이 망가져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회사 측에서 퇴사일자 확정을 해주지 않아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O
- 1년 계약직
- 명시된 계약기간 : 23.03.20 - 24.03.19
퇴사 통보 일자 : 24.02.01
예정 퇴사 일자 : 24.03.19
(고민)
퇴사를 이야기 할 때 "최우선적으로는 계약서 상에 명시된 3월 19일까지 채우고 퇴사하고 싶다, 만약 사람이 늦게 구해지면 3월 말까지 할수는 있다 하지만 되도록 19일에 퇴사하고싶다" 라고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은 제가 말한 " 3월 말 "에 초점을 두시는 건지 퇴사를 2주 앞두고 있는 3월 5일 현재까지도 사람을 안 구하셨습니다. 첫 공고가 올라온 건 2월 13일이며, 면접을 보러 오셨던 분도 계셨었습니다. 저에게는 "사람을 구하고는 있지만 마땅한 사람이 없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OO씨 입장에선 19일에 맞춰 정리하고 싶은 것 안다 최대한 맞춰주긴 할거다 기다려라" 등의 멘트로 계속 저에게 기다리라고만 하시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19일에 퇴사하겠다고 재통보를 하면 일방적인 번복이 되는 건가요?
*언제 퇴사할 지, 언제까지 근무할 지 등에 대해서 상호 합의하여 [확정]된 날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긋지긋하기도 하고.. 그냥 19일 맞춰서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많은 자문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문제가 3월 19일까지 정리되면 다행이지만 최악의 경우 3월말까지 지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하여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날에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되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도 없고 계약만료일 이후에 퇴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계약기간이 2024년 3월 19일이므로 해당일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3월 말까지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3월 19일까지만 출근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이므로 후임자 채용과 무관하게 약정한 계약만료일인 3월 19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초의 퇴사 통보는 날짜를 명확히 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 날짜를 번복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냥 그만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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