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에서 100% 근로자 과실이어도 회사가 반을 보상해주는 이유가 뭔가요? 근로자 보호같은건가요? 회사가 시킨 업무가 강제성이 있어서 인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반을 보상하는 경우는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한경우 입니다.
기본적으로 산재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근로자 과실여부를 따지지 않고 업무와의 인과관계성이 인정된다면 승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급여는 근로자가 자해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산재보험 적용 시 사업주에게 별도의 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산재보험 미가입 시에는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산재보험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산재 보상은 재해 발생에 있어 근로자나 사용자의 잘못이 있든 없든, 잘못이 크든 적든 업무와 재해가 서로 인과관계가 있으면 법에 정해진 보상을 지급함을 알려드립니다.
3. 산재보험법에서 업무 인과에 따른 지급책임을 규정하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사망 등 재해에 대하여 이를 보상함으로써 당해 근로자와 유족을 보호하는 제도를 재해보상 제도라고 하는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제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보상제도는 무과실책임원칙으로 피재근로자를 보호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