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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노루106
특출난노루10622.12.09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새로 이사갈집을 전세계약 했는데 현재 살고있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젠세집이 기간이 만료되어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이시갈 집을 계약하였는데 현재 사는 집 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ㆍ전세금을 돌려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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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셨다면 바로 전세보증금을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법적절차를 진행해야하는데 그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는 것입니다.

    임차인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전에는 전입을 유지하고 계셔야 우선변제른 위한 대항력을 가집니다.

    등기명령 후에 전세집을 명도하고지연이자와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하시든지, 경매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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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카톡 또는 문자로 보증금반환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 받음.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송달하여 강력하게 의사 표시하기. (해당 전셋집 소재지, 임대인과 임차인 주소.주민등록번호.이름, 내용 등 기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셋집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 카톡내용 또는 문자, 내용증명 등 필요, 이사가더라도 신청가능)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 기재됨.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법원의 강제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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