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경찰의 조사를 기다려보시고 생각보다 cctv등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cctv의 열람권은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충분한 조사 후에 가해자를 확인하게 된다면 상대방 대물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고 가해자는 벌금 2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확인을 못하게 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내 자차 보험으로 처리 또는 개인 부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