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용카드 내역서 법원 제출 시 어떻게 정리하나요?
특정 기간 내 수 많은 신용카드 내역 중 일부분을(50곳 정도 사용한 내역) 출력한 다음 형광펜으로 줄 긋기나 어떠한 방식으로 표시하는 게 판사가 보기 좋나요? 아님 제가 증빙하고자 하는 부분만 편집한다거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가 봐야 할 부분만 형광펜으로 칠하고 준비서면으로 해당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파악하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입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자료의 신빙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른 내역을 발췌하여 형광펜 등으로 강조하여 제출하여도 됩니다. 다른 관계 없는 부분까지 제출하실 필요는 없고 제출하시는 경우 오히려 혼동을 초래할 수 있어서 삼가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