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조정 전화로 할때 궁궁금한점이있습니다
모욕죄명예훼손 죄로 고소당한 피의자입장이고
형사조정 일정 잡혔는데 전화로 하면
피해자가 동의해야 형사조정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피해자랑 직접 통화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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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조정 자체는 피해자가 동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조정위원을 통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고 당사자들이 직접 연락을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은 양 당사자가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화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조정의 개념 자체가 양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여 일정한 결과물을 도출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 직접 통화할 일은 없고,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중재합니다. 피의자 신분이시라면 가급적 검찰청에 출석하셔서 의견을 개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동의해야 형사조정이 되는 것이고, 통상적으로는 중간에서 형사조정위원들이 개입하여 중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