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는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은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 후에 발생합니다. 그때부터 3년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5년, 5년 지나지 않은 연차수당체불은 고소할 수 있음)
예를 들어서, 19.1.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1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니 아직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청구 및 고용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재직중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