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것도 아니고 중고물건을 자신의 가게입구에 잠시놔두고 집에 들어갔다가 나오니 누군가 가져가버렸는데 새것도 아닌것을 가져간 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절도죄가될수도 있나요? 아니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