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것도 아니고 중고물건을 자신의 가게입구에 잠시놔두고 집에 들어갔다가 나오니 누군가 가져가버렸는데 새것도 아닌것을 가져간 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절도죄가될수도 있나요? 아니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나 기본적으로는 점유가 배제된 상황은 아니라고 할 것이기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 중고물품으로 소유권을 포기한 폐기 물 등이 아닌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절도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잠시 놔둬서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가지고 가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