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마미

딸이마미

채택률 높음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공사중이라 요즘 이중주차가 많습니다

저희 아파트가 주차장 공사로 지하1층엔 주차를 못하고 2층에만 주차중입니다 원래 지상주차가 안되는데 지상주차까지 허용되고 있구요 근데 지하2층에 이중주차를 했습니다 주차자리에 주차해놓은 차가 카니발이라 저희차를 밀면서 번호판에 저희차가 살짝 긁혔습니다 아마도 차가 커서 앞으로 살짝 나와서 그런것 같아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블랙박스를 보면 누가 밀었는지 나올것 같긴한데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밀은 차주한테 보상받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중주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미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미는 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중주차만으로 어떠한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 내용을 고려하여도 이중주차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