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로 있을때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사퇴하였어도 책임이 있나요?
대표자로 있었을때 연대보증을 하고
사퇴하였는데, (주식은 0.25%보유)
연대보증선것으로 인하여 채권을 갚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라서 어쩔수없이 회사를 위해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지금은 대표가 아닌데
그 채권을 다 갚아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는걸까요?
회사가 힘들어서 회사에서 당장 다 갚기는 힘이 든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17533, 판결).
질문자님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해지 없이 현재까지 유지를 하고 있었다면, 계약에 따른 변제의무를 부담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연대보증 채무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서 다를수 있으며
대표에서 사임한 이후에 해당 연대보증에 대한 해지의 표시를
했는지 여부도 살펴봐야 합니다.
대표자 개인이 회사의 계속적 채무에 대해서 연대보증하는 경우
대표에서 사임하게 되면 사정변경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해지권을 인정하는 판례의 법리가 있으나
이는 이미 확정된 채무에 대한 보증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채무의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