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표로 있을때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사퇴하였어도 책임이 있나요?
대표자로 있었을때 연대보증을 하고
사퇴하였는데, (주식은 0.25%보유)
연대보증선것으로 인하여 채권을 갚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라서 어쩔수없이 회사를 위해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지금은 대표가 아닌데
그 채권을 다 갚아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는걸까요?
회사가 힘들어서 회사에서 당장 다 갚기는 힘이 든다고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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