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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리좋아
둘리좋아23.04.13

프리랜서 실업급여 수급요건 질문

6개월 넘게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it프리랜서인데요

계약만기에 금액 조율이 안되서 연장 없이 계약종료하게 되면 자발적 퇴사로 보고 실업급여 못받나여? 아니먄 계약종료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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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 경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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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는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퇴사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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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일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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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하며,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그러한 사정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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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프리랜서의 경우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이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노무제공자의 경우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도 인정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과 동일

    기간보다 30%이상 감소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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