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 소득세 질문, 꼭 연말이 아닌 지금도 ?
보통 연말에 마이너스인 종목을 계산해서 매도후 그금액만큼 재매수해서 250만원 수익에 맞춰서 세금을 안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런 행위를 지금 해도 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년(매년초~ 12월 31일)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으므로 손실나는 주식을 매도후 재매수하는 방법은 과세기간 내에만 이루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한 과세기간(1.1~12.31)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내용은 꼭 연말에만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중에도 할 수 있지만 어차피 남은 기간에서의 실현수익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거의 확정된 연말에 가서 조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 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
기간의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
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평가차손이 발생한 해외
상장주식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여 양도차익과 상계하여 해외상장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연말에 하거나 연도중에 하거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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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간과세합니다.
따라서 1월 부터 12월까지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기에 당해 연도 소득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당해연도말 전에 양도해야 합니다.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금해도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1~12.31까지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모두 통산하여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