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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호아친168
로맨틱한호아친16824.01.12

연을 끊고 사는데 사망시 상속포기하고싶은데 3개월 지나면 포기가 안되나요?

제가 어릴때 피도 안섞인 어머니밑으로 서류상 등록되있구요.성인돼서 연락 오셨길래 만났는데 욕설에 폭행에 협박에 도박까지 해서 빚도 있는 상태여서 연끊은지 5년 정도 됐습니다.문제는 이분이 몸 상태가 안좋은 상태라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구요.이런 사람 빚을 제가 짊어지는건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일단 연을 끊어서 사망시간을 정확히 모르니 일단 정부24에서 가족관계증명서로 3개월마다 확인하는게 전부인데 불안합니다.조금 알아보니 친생자부존재의 라고 친자가아니라는걸 증명하고 유전자검사도 하면 되는것같던데 몇가지 걸려서요.얼굴도 보기싫은데 법원에서 만나야하는건지..아니면 이분이 비협조적으로 나와서 진행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건지 법적인방법은 이게 최선인지 필요한서류라던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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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망시부터가 아니라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알게 되면 그때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닏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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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별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역시 추후 나중에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로 부터 3개월 기간 동안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번 확인하실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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