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이 고소사실을 피의자 부모님한테 알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제가 사기를 당해서 고소하기전에 사기꾼의 부모와 합의를 보려고 했으나, 합의가 잘되지 않아 저는 고소를 한다고 하였고 사기꾼의 부모는 저희 보고 하고싶은데로 알아서 하라고 그런식으로 얘기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소를 했고 그 고소사실을 사기꾼 부모에게 문자로 알렸는데, 사기꾼한테 연락이와서 고소사건을 제 3자에게 누설하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네요? 현재 사기꾼은 부모와 동거중입니다. 사기꾼 부모에게 고소사실을 알린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사기꾼의 부모들과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합의를 시도한 사실도 있어서
관련 사실에 관하여 알고 있는 상태이며
부모의 경우 해당 사실을 외부에 전파할 가능성도 인정되기 어려워서
단순히 고소사실을 통지한 것 정도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 사실을 그 부모에게 알린 사실 자체가 명예훼손이나 기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며, 부모 자녀 관계이기 때문에 관련 사실이 명예훼손적 사실 등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사실을 타인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 부모에게 피의자의 피고소사실을 알리는 경우, 피의자와 부모간 관계에 따라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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